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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나 들으라는 듯 '상욕'하는 상사..."사무실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사무실에서 공개적인 폭언이 오간다면 이를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공개적인 폭언이 오간다면 이를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직접 대화에 참여'한 경우의 녹음만 합법으로 판단해 오던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폭언이 오간 경우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난 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장인 A씨는 상급자 B씨에게 사무실 내에서 자주 폭언을 들어왔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B씨를 신고하기 위해 녹음을 통한 증거를 수집을 계획했다.


지난 2021년 12월 B씨가 사무실에서 다른직원들과 함께 관장, 본부장 등을 험담하는 내용을 녹취한 A씨는 이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B씨를 신고하며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검찰은 A씨에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해선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장소의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중 한명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도 '대화'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A씨 자리 파티션 높이 등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동계는 물증 확보가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녹음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물증이지만 '불법 녹음'이라는 가해자들의 협박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에게 희소식이라는 입장이다.


직장갑질119는 "녹음기는 본인이 없는 장소에 놓아두고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신고 등 목적이 아닌 SNS 등에 공개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녹음기를 반드시 몸에 지닌채 녹음하고, 녹음 내용은 신고용으로만 사용해야하며 가해자의 불법 녹음 협박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