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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받아서 간 '군 휴가', 전역한지 5년 됐는데 하루 더 갔다며 돈 내놓으랍니다"

5년차 예비역 하사가 군 휴가를 더 갔다는 이유로 연차 초과분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독촉장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5년차 예비역 하사가 군 휴가를 더 갔다는 이유로 연차 초과분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독촉장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5년 차 예비역 하사입니다. 국군재정단에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예비역 하사 A씨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019년도에 연가를 1일 초과 상용했으니 이에 해당하는 급여 초과분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채권 고지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5년 전 군 생활을 정리할 당시 인사과에 남은 연가일수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휴가 날짜에 결재받고 휴가증이 나와서 그렇게 마지막 휴가를 나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국가채권 고지 안내문 / 보배드림


이어 "갑자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독촉장 하나 보내고 돈 내놓으라 하는 우편물을 받으니 기분도 나쁠뿐더러 조금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솔직히 금액은 수십 수백만원 정도가 아니어서 돈을 드릴 수 있지만, 그때 인사과에서 연가 일수를 확인하고 결재를 받아서 휴가를 나간 건데, 남은 연가일수보다 연가가 더 사용되었으니 돈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또 "이유도 명확히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며 "느낌상 일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건지는 아무도 모르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이 금액을 왜 납부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납부하는 게 맞는 거냐?"고 물었다. 


인사이트B씨가 공개한 국방부 민원 답변 / 뉴스1


비슷한 사례가 지난달에도 있었다. 당시 예비역 대위 B씨 또한 '보배드림'에 연가 사용 일수 2일을 초과했다며 비용을 반납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B씨가 민원을 넣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사정보체계 휴가시스템은 표준인 21일로 정해져 있어 전직지원교육, 정직기간 등에 대한 개개인의 휴가 일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수 조치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씨는 "개인별 휴가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휴가 증감이 있던 많은 예비역이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된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인사이트YTN


이에 인가를 받아 연차를 사용했던 예비역들을 상대로 비용을 환수하는 게 옳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은 만큼, 그 책임은 승인을 내린 군 당국이나 휴가 시스템에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YTN은 지난 5년 동안 전·현직 간부 6500여 명이 연차를 초과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부분 교육과 파견 등으로 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 연차가 부여돼 발생한 문제로 추정했다. 


이에 군재정관리단은 해당 매체에 시스템 오류도 있지만 개인들 부주의로 과도하게 연차를 사용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규정보다 휴가를 더 많이 나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