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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 등이 신림 대학가에서 청년들 상대로 54억 규모 전세사기

계약이 끝나가는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율이 급증해 매수인 10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수준이 됐다. 2019년 0.69%, 2020년과 2021년 0.62%, 2022년 0.75% 수준에 머무르다 지난해에는 1% 가까이 도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157명으로 6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미국 2374명(15.2%), 캐나다(3.5%), 베트남(2.5%) 등의 순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외국인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건수도 많아졌다.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중국인 집주인' 혹은 '귀화한 중국인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아이뉴스24는 최근 신림동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인 관련 전세사기를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귀화한 중국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토지를 매입한 뒤 관악중앙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을 조달해 9월 다가구 주택을 준공했다. 근저당권설정액은 12억8400만원이다. 보통 대출액의 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10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달부터 바로 14가구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가는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으며 경매 개시가 된 상황이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총 21억4000만원이다.


이에 앞서 해당 건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2군데에서도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두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합은 약 33억에 달한다. 해당 건물의 주인 역시 중국인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건물 3곳의 집주인이 서로 아는 사이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상 세 건물의 설계업체와 공사시공자가 같고, 공사감리자만 다르다.


A씨와 계약을 맺은 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남편이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알려진 건물 집주인의 부인 자동차를 빌려타고 다닌다"며 "세입자들은 이들이 서로 아는 사이이고, 적어도 친척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 관련 건물 3채에 사는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이 묶인 상황. 발빠른 당국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