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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친 업소에서 일한다' 알린 20대 남성 유죄

친구의 여자친구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소문내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친구의 여자친구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가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8일 서울동부지법은 지인의 여자친구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주변에 알린 20대 남성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최씨가 퇴근길에 친구 B씨의 여자친구 A씨가 성매매 업소로 들어가는 현장을 목격한 것에서 시작됐다.

 

최씨는 A씨에게 "네가 먼저 B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내가 말하겠다"는 문자를 남기고는 A씨가 해명할 겨를도 없이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최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최씨는 또다른 친구 C씨에게 말을 했고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다.

  

자살시도까지 하며 힘들어하던 A씨는 결국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개인 간에 주고받은 대화일지라도 타인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라며 "하지만 남자친구 B씨에게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라며 어디까지가 명예훼손 범위에 들어가는 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