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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8년차, 화학 물질에 노출돼 기형아 출산했는데...회사는 태아 산재가 아니랍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8년 동안 근무한 여성이 화학 물질에 노출돼 기형아를 출산했지만 2년 째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반도체 공장에서 8년 동안 근무한 여성이 화학 물질에 노출돼 기형아를 출산했지만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다.


지난 16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공정을 담당한 A씨는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해왔다.


이후 입사 8년 차인 지난 2004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검사 결과 아이의 콩팥이 한 개밖에 없을뿐더러 나머지 한쪽 콩팥마저 10%만 기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기형아로 태어난 A씨 아들은 한 달에 치료비만 200만 원 들어가는 수술을 여러 번 받게 됐고, A씨는 별다른 보상이나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 채 모든 치료 비용을 홀로 부담해야 했다. 


이후 A씨는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 나 왜 아프게 태어났어?' 이런 말 하면 처음에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랜 논란 끝에 회사는 보상을 해줬지만 2021년에 신청한 아들의 산재 인정 여부는 2년째 깜깜무소식이다.


앞서 2020년 A씨와 같은 상황일 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의 '태아 산재법'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아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으며, A씨와 같은 시기에 태아 산재를 신청한 다른 4명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임신기 작업장이 지금은 크게 변해 규명이 어렵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 "관련 연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독일에서는 부모가 노출된 작업환경과 직업병만 확인되면 태아 산재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시행령에서 태아에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17개로 한정한 것이 판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