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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아내가 저를 딸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한 40대 남성이 아내의 신고로 억울하게 딸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40대 남성이 아내의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딸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 10년 차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아내와 싸우며 사이가 급격히 멀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말다툼 중 손가락을 다쳤다", "말다툼 중 남편이 밀친 의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여러 차례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아내가 가출까지 해버리면서 A씨는 두 달 가까이 딸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설 명절 때 아이의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서 9일간 함께 지냈다.


며칠 뒤 '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를 데려다 주던 A씨는 학원 앞에서 아내와 장인, 장모를 마주쳤고 큰 싸움으로 번졌다.


이때 아내가 또 다시 허위로 A씨를 신고하려 하자 A씨는 먼저 경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경찰 앞에서도 말다툼을 이어갔고 결국 "합의 안 되면 아이는 임시 보호소로 가야 한다"는 경고를 받고 나서야 아내가 2주에 1번씩 아이를 A씨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하지만 아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급기야 2021년 3월, 아내는 "남편이 설 명절에 딸을 데리고 있을 때 성추행했다. 오줌 싸기 게임을 하면서 남편이 딸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후 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당시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일기장을 보고 오늘 말해야 할 거를 외워 왔다"고 털어놨다.


딸의 일기장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었으며 피해는 2월에 발생했으나 일기는 3월로 적혀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뿐만 아니라 딸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자 위화감을 느낀 경찰은 "어디서 그런 단어를 알게 됐냐"고 묻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 없고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종합해 보면 추행 자체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판독 불가' 결과가 나오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아내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 이런 일을 꾸민 것 같다면서 블랙박스에서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숙박업소에 가자", "급하다" 등의 대화를 나누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아내가 본인의 안전을 위해 딸에게 '아빠는 성추행범'이라고 계속 세뇌하고 있을 텐데 너무 걱정된다"면서 양육권을 가져와 딸과 함께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제보한 블랙박스는 짜깁기된 거다. 난 딸에게 성추행 관련 거짓말을 시킨 적 없다"며 "남편은 빈털터리여서 내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지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동시에 A씨가 문서를 위조했고, 블랙박스를 훔쳐 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A씨가 '아내가 아이에게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서 이상한 걸 주입했다'며 아내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한 것 또한 관련 증거 부족으로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