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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후 400 이하'는 오마카세 금지하자는 블라인드글 올린 이의 직업 (+정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세후 400 이하는 오마카세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후 400 이하는 '오마카세 금지'..."살기도 빠듯해 보이는데 무슨 오마카세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인해 이른바 '보복 소비'가 늘어났다. 


명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소확행'을 넘어서는 다소 비싼 식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파인다이닝과 오마카세 수요가 특히 높아졌다. 


저렴해봐야 10만원~15만원, 비싸면 30만원을 넘어가는 식사지만 기를 모았다가 터뜨리는 방식의 소비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식샤를 합시다'


그래서일까. 한 고소득자가 "누려야 할 사람이 정작 못 누리는 것 같다"라며 한가지 제안을 했다. 


지난 23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소득이 세후 400만원 이하는 오마카세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살기도 빠듯해 보이는데 무슨 오마카세야"라며 세후 400이하 되는 이들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글쓴이 직업은 '의사'...의사의 평균 연봉은 2020년 기준 약 2억 3100만 원, 월급은 약 1922만 원


그는 "다들 정신 차리고 당장 예약 취소해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블라인드'에서는 글쓴이의 직업 혹은 회사를 알 수 있다. 글을 올린 A씨 직업은 '의사'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의 연 평균 소득은 약 2억 3100만 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22만 원을 버는 셈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진짜 (오마카세를)누려야 될 사람이 못 누리잖아"라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오마카세는 이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자신이 이용하지 못하게 괜시리 방해하지 말라는 뉘앙스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아무리 그래도 이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병원장이 하 20년차 이하는 오마카세 먹지마' 하면 '네' 할거냐", "제목 보고 열 받아서 들어왔는데 직업 보고 뒤로 간다", "의사면 이런 말 할 수 있지...",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겠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