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폭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의 복구를 돕고 부대로 복귀하던 50대 군인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경기 양평군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 방향 동양평IC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시멘트 운송차량이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시멘트 트럭으로 인해 튕겨나간 차량은 앞에 있던 15t 화물차와 추돌하며 3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인 50대 A씨가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육군 준위로 양평지역에서 수해 복구를 돕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멘트 운송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신속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 지역을 선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후 오늘(1일)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 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복구 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추가 선포가 있었던 같은 날 경기 양평군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 세대에 세대당 5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나흘간 쏟아진 55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총 4,383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신고됐으며 피해 신고액은 109억 2천7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들에 대한 국가 재난지원금이 신고액의 40% 수준인 43억 3천6백만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 의회와 협의해 수해를 입은 세대에 세대 당 50만 원씩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는 약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2회 추경에서 예비비로 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