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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만든 영화에 공모전 '가산점' 주는 제도...인권위 "차별 아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성평등지수' 제도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운영하는 '성평등지수' 제도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영진위의 성평등지수 제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기각했다.


'성평등지수' 제도는 영진위 지원사업을 심사할 때 여성 창작진이 참여한 작품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감독이나 작가, PD, 주인공이 여성인지에 따라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해당 제도는 한국 영화 산업에서 여성 인력과 여성 주도 서사 비율을 늘리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진정인은 영진위가 한국영화 공모전 심사 시 성평등지수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여성 작가는 2점, 여성 서사 작품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평등지수 제도를 차별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성평등지수 제도는) 여성 영화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현존하는 차별 개선을 위한 특정한 집단의 잠정적 우대에 해당하기에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영화산업 내 여성 종사자들은 성별 직무 분리, 성별 임금 격차, 남성 중심 네트워크에서 소외와 성희롱 등에 직면해 있다"면서 "영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런 불평등이 비가시화됐고 영화산업의 수직적 구조 때문에 여성 영화인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이러한 여성 배제와 여성 인력의 무기력 상태는 핵심 창작자 등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더욱 두드러진다"면서 "남성 편중적 영화계 현장에서 남성 스태프는 여성 스태프의 역할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견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