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폐지 수거 할머니에게 '거지'라고 말한 초등학생 딸 30대 때린 아빠..."폭력은 안 돼 vs 사랑의 매"

아이의 체벌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아이의 체벌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아이 훈육 남편이 미쳤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최근 아내는 남편과 초등학생 5학년 딸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길을 걷던 중 딸은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를 보고 "냄새나", "거지" 등의 말을 쏟아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는 곧장 딸의 언행이 잘못됐음을 알려줬지만 딸은 오히려 "거지 보고 거지라 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며 반발했다.


생각보다 심각한 딸의 대답에 이를 타이르려던 찰나, 남편은 딸의 손을 낚아채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이후 집에 도착한 남편은 딸의 종아리를 효자손으로 30대 때렸다. 도중에 딸이 눈물을 보였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체벌을 이어갔다.


아내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이르면 되는데 그걸 꼭 체벌해서 교육하려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일로 딸과 아내는 집을 나와 친정에서 거주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나뉘며 첨예한 토론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아이가 그 지경까지 갔으면 체벌이 정답인 듯", "더 맞아도 부족하다", "어느 정도의 회초리는 훈육에 도움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많은 상당수의 누리꾼들도 "아무리 그래도 체벌은 안된다", "다른 방식으로 훈육을 할 수 있다", "체벌은 법으로도 금지됐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1월 8일 민법 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아이를 체벌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