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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항소키로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이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ārlis Dambrāns/flickr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이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미래로는 이어 "소송 참가자들에게 선고 결과를 통보하고 항소제기 절차를 안내하고 나서 항소심 참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항소심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로는 "법원이 아이폰 사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피해 정도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고, 공개 또는 유출이 돼야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로는 대법원이 1998년 7월24일 선고한 손해배상 판례에서 국군보안사령부가 위법하게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 관리한 데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민간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공개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임모씨 등 2만8천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 1명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특정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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