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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된다며 성폭행 당해 임신한 11살 소녀 낙태 불허한 여판사

브라질의 한 여판사가 성폭행으로 임신한 11세 소녀의 낙태를 허락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성폭행 피해로 임신한 11살 소녀 낙태 불허한 여판사 / Dailymail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브라질의 한 여판사가 성폭행으로 임신한 11세 소녀의 낙태를 허락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1살 브라질 소녀가 올해 초 성폭행 피해을 입었고 지난 달 임신 진단을 받아 낙태를 허용해달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거부 당한 소식을 전했다.


브라질 현지 법에 따라 임신 20주 이상은 낙태가 불가능하다. 임신 진단을 받을 당시 소녀는 임신 22주 차였다.


소녀의 어머니는 법원에 "성폭행으로 임신한 어린 딸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가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담당 판사인 요안나 리베이 짐머 판사는 재판에서 소녀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요안나 판사는 "이미 임신한 지 상당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낙태는 불허한다"라고 했다.


이어"소녀의 어머니가 낙태를 허락했다면, 어머니는 딸의 보호자가 아닌 살인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안나 판사는 임신한 소녀가 어머니의 도움 등으로 낙태 수술을 강행할 위험이 있다며 피해 소녀를 보호소에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폭행 피해로 임신을 한 소녀가 임신 22주차 이상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낙태는 불가하다는 판사의 판결은 곧장 브라질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의 판결이 도마에 오르자 산타카타리나주 당국과 법원은 담당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브라질은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국자들 중 하나다.


폭행을 당했거나 임신부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않았거나 뇌와 두개골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