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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현역 장병들 '보디 프로필' SNS 게시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군이 현역 장병들 대상으로 '보디 프로필' SNS 게시를 금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허고운 기자 = 공군이 현역 장병들에게 군복을 입은 채 '보디 프로필(body profile)'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공군은 최근 군기강확립협의체를 열어 군복을 입은 채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노출해 촬영한 보디 프로필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군은 각급 부대에 '군복, 제복을 착용한 보디 프로필의 SNS 게시 금지'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 차원의 지시는 아니기 때문에 육군과 해군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 촬영 자체를 막진 않지만 부적절한 노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게시를 금지하도록 했다"면서도 "개인의 SNS를 일일이 추적해 확인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을 게시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사진으로 문제가 커졌을 경우엔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군은 보디 프로필 사진이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8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부대관리훈령 27조에도 '규정된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디 프로필은 운동이나 식단 관리 등으로 가꾼 몸을 부각시킨 사진으로, 젊은 층에서 유행이다. 국방일보가 올 1월 발표한 '올해 군 생활에서 이루고 싶은 개인적 목표'에서는 응답 장병 744명 중 272명이 체력단련, 55명이 다이어트를 꼽았고, 이들 중 다수는 전역 후 보디 프로필 촬영을 희망했다.


하지만 복무 중인 장병들이 군복 일부 혹은 군번줄·모자만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군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사생활의 영역'인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