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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경찰, 이제는 조폭 정보원 노릇까지

개인정보를 경찰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87명이다.


조직폭력배에게 수배기록을 알려주고 범죄를 공모한 인천경찰청의 한 경사는 파면을 당했다. ⓒ연합뉴스DB


비리를 저지르는 경찰들이 이제는 조직 폭력배에게 금품을 받고 '하수인' 노릇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지명수배기록, 인적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경찰이 무단으로 조회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경찰청의 A경사는 2012년 6월 기록조회로 확인한 지명수배자를 만나고 나서 소재 확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대가로 고가의 스위스 시계를 받아 1년간 착용했다. A경사는 올 2월 해임됐다.

서울경찰청의 B경사는 조직폭력배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주는 정보원 노릇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 6월 해임됐다. 조직폭력배에게 수배기록을 알려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범죄까지 공모한 인천경찰청의 C경사는 2012년 11월에 파면을 당했다.

경기경찰청의 D경위는 친분이 있는 관내 성매매업주의 청탁을 받고 도박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회를 조회해 알려줬다.


경찰과 조직폭력배의 유착 관계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공공의 적' 중 한 장면


충북경찰청에서는 경사가 지인으로부터 법원경매 물건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출해준 사례가 적발됐다. 이 경사의 지인은 넘겨받은 정보로 소유자를 찾아가 위협했다.

도난차량 장물업자에게 차적 정보를 알려주거나 채무변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일 이노근(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87명이다.

이 가운데 21명은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연간 징계 인원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3명, 7명에서 2011년 19명으로 늘었다. 2012년과 작년에는 각각 24명과 21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위서 제출 등으로 마무리된 사안까지 합하면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더 많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경찰이 보유한 수사·수배기록은 유출되면 범인 검거를 어렵게 만들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수사·수배기록에도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유출이 근절되도록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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