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돈 때문에 입양해 길러준 노모 정신병원 감금한 딸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양 후 자신을 길러준 80세 노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비정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입양 후 자신을 길러준 80세 노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비정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존속감금)로 기소된 원모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씨는 지난 2012년 10월 22일 돈이 필요해지자 어머니A(80)씨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정상인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A씨가 이틀간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이, 원씨는 체크카드로 7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동거남으로 추정되는 남자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원씨를 입양한 데다 원씨가 미혼인 상태에서 낳은 손녀를 유기하자 손녀까지 데려와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원씨는 어린 딸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며 술을 마실 줄 모르는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라며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