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오픈 2시간 전부터 일한 알바생한테 "도와준 거니까 돈 안주겠다"는 치킨집 사장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급하게 추가 근무를 부탁하던 사장이 황당한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일부 가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최저 시급조차 지키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지만 유독 황당한 신종 '악덕 사장'이 나타났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에는 "알바 하는데 이거 맞는 거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작성자 A씨는 최근 사장으로부터 다급한 연락 한 통을 받았다.


밀려드는 주문이 버거웠는지 "오픈 2시간 전에 와서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극한직업'


A씨는 사장의 부탁대로 출근 시간을 앞당겨 근무를 했고, 닭을 손질하고 매장 청소까지 모두 마치니 약 1시간 10분 정도가 훌쩍 지났다.


그런데 월급 날 급여를 확인했더니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됐다. 이날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 수준이었다.


의문을 가진 A씨가 곧바로 물었더니 돌아온 사장의 답변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사장이 "이건 아르바이트로 부른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부른 거니 돈을 안 주겠다"고 답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도도솔솔라라솔'


A씨는 "돈은 받는 줄 알고 출근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매니저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돈 주자"라고 마치 선심 쓰듯 거들었다.


사장은 본인의 친동생인 매니저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돈을 주겠다"면서도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돈을 떠나서 기분이 나쁘다"면서 "내가 아니고 아직 학생인 다른 알바생이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란 생각도 들더라"고 불쾌함을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이태원 클라쓰'


A씨는 끝으로 "평소에 사람 없으면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그냥 퇴근시키는 것도 좀 그렇다"면서 더 이상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로 때려치우고 나와야 할 곳", "헬퍼로 불러도 다 시급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 "사장이 직원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