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빌려준 옷 바닥에 끌었다"며 계단서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받은 처벌

여자친구를 폭행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숨지게 만든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숨지게 만든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춘천지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2시 5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춘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B씨는 계단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빌려준 옷을 B씨가 바닥에 끌면서 가지고 와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다툼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으나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는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계단 아래로 떨어진 원인이 A씨의 폭행에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사건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경찰에 진술한 내용 등을 판단하여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이전에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