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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100만원 훔쳐 간 뒤 '먹튀'했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 한답니다"

한 잡화점에서 만 9세 어린이가 100만원가량의 현금 뭉치를 훔쳐 달아났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잡화점에서 100만원가량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의 정체가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CCTV 영상에 덜미를 잡힌 절도범은 형사책임이 없는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 9세 소년이다.


지난 12일 SBS '모닝와이드'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잡화점에서 어린이 A 군이 100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은 고가의 지갑과 현금을 들고 한 상가에 들어섰다. 그는 물건을 잠시 둘러보더니 어린이용 가방과 지갑을 골라 구입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잠시 후 A군은 가게 주인 B씨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주변에 보는 이가 없는지를 조심스레 살피더니 이윽고 구석에 있던 금고에 손을 뻗었다.


그러고는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 등 100만원가량의 현금 뭉치를 다발로 들고 달아났다. 매장에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해 절도행각을 펼친 것이다.


B씨는 뒤늦게 현금 도난 사실을 알아채고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확인한 CCTV 영상에는 A군의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그렇게 귀엽고 착하게 생긴 아이가 범행을 저질렀단 사실에 정말 놀랐다"면서 "첫 방문했을 때 아이가 유독 금고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의심스럽긴 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나이는 고작 만 9세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만 9세 어린아이가 저지른 범죄는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 10세 이하는 범법소년이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오직 훈계만이 최선일 수 밖에 없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를 형사처분할 수도 없다. 다만 3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선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A군의 부모 측은 피해 금액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B씨는 당장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B씨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피해 입은 현금이라도 회수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이 왜 이래. 부모가 뱉어내게 했어야지", "이건 부모를 처벌해야지", "피해 금액이 적으면 소송 걸기도 애매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해했다.


한편 소년 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만19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나이에 따라 크게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소년(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인 범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