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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벌에 쏘여 '치료비+보험처리' 해줬는데 '일주일치 일당' 달라는 손님

손님이 벌에 쏘여 치료비를 지급했는데도 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해 난감하다는 내용의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복수노트2'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편의점에 들어온 벌에 쏘인 손님. 점주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매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점주는 치료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별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손님 때문에 점주는 난감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편의점 점주 A씨의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 따르면 얼마 전 매장 안으로 벌이 들어왔고 손님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어쨌든 편의점에 벌이 들어와 난 사고이기에 A씨는 손님에게 병원비를 지급하고 보험 접수도 했다. 


자신의 매장 내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이다. 그런데 손님은 벌에 쏘여 일주일 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됐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즉, 일주일 치 일당을 A씨에게 지급해달라고 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막돼먹은 영애씨'


A씨는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일부러 벌을 풀어 놓은 것도 아니고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지만 계속 보상을 요구하니 참 난감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누리꾼들은 "벌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매장에 들어온 걸로 돈까지 줘야 되냐", "법대로 하자고 한 다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협박죄로 고소해라", "일주일 치 일당 주는 순간 진상 맛집으로 소문나 각종 진상 손님들 몰려든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애초에 병원비를 지급한 게 잘못됐다"며 "배상책임보험 가입된 게 있으면 먼저 보험사에 연락해서 신고 접수하고 그 뒤엔 보험사가 알아서 해결하게 두는 게 제일 나았을거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다만 한 누리꾼은 "오너 입장에서는 병원비까지는 줄만하다고 본다"며 "시끄러워지는 거 방지 및 최소한의 도리 정도. 거기까지 하셨으면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혹여나 매장에서 행패 부린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