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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키우려면 '필기·실기 시험' 통과해야 하고 최대 '세금 80만원' 내게 하는 독일

독일에는 동물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자 하는 정책들이 마련돼 있다.

인사이트반려견 면허시험 / HAZ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이르고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넘는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지만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또한 적지 않다.


심지어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적다고.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려면 시험을 보고, 세금도 내야 한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독일 관청 홈페이지


인사이트독일 반려견 보건 홈페이지


독일에서는 '반려견 세금'을 내야 한다. 지역과 견종에 따라 1년에 보통 14만 원에서 77만 원까지 부과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개도 버스나 지하철 어린이 요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모인 반려견 세금 중 일부는 독일 동물 보호소에 있는 개들의 치료나 관리 목적으로 사용된다. 독일 펫샵에서는 개, 고양이 판매가 금지돼 있어 동물보호소에서 동물 입양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또 독일에는 한국의 영유아 접종 수첩처럼 반려견 예방접종 수첩이 있다. 반려견의 건강을 아이와 동일하게 여기고 관리해준다.


인사이트독일 공원에 마련된 반려견 배변봉투 / 독일 보흠 시청 홈페이지


인사이트티어하임 / Tierheim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는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는 '반려견 면허시험(Hundeführerschein)'을 봐야 한다.


특히 니더작센주는 2013년부터 견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시험은 성견의 이빨 개수, 강아지 기분을 알아보는 법, 관련 법령 등 다양하게 출제된다.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또 반려견 입양 1년 이내에 목줄 달고 산책하기, 앉아 멈춰 등 명령을 수행하기, 강아지가 불안해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기 등의 실기 시험도 치러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면허증'이 발급된다.


한편 독일에서 반려견을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목숨을 빼앗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