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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힌 조선청년들 '무료 변호'해준 일본인 변호사

영화 '박열'로 다시 한번 국내에서 주목받은 일본인 변호사가 있다.

인사이트KBS1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영화 '박열'로 다시 한번 국내에서 주목받은 일본인 변호사가 있다.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힌 조선 청년들을 무료로 변호해준 한 사람.


바로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1880∼1953년)다.


인사이트KBS1


후세 다쓰지는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일본의 조선인 토지 강탈에 대항해 한국인을 변호한 인물이다.


실제로 후세 다쓰지는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서 발표 후 체포된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을 대변하기도 했다.


당시 2.8 독립선언으로 체포된 조선 유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전복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당시 도쿄에서 유명했던 후세 다쓰지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다.


그는 2심에서 일본의 허점을 파고 들어 국가전복죄 대신 형량이 몇 개월에 불과한 출판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무엇보다 그는 조선인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담아 '한복'을 입고 활동하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외쳤다.


인사이트KBS1


또 후세 다쓰지는 '조선독립운동에 대해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로 세상에 3·1 운동 소식을 알린 사람이기도 하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일왕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독립운동가 박열 선생 등 조선인의 변호를 도맡은 것이다.


옥사한 박열의 부인 가네코 후미코의 유해를 거둬 박열의 고향으로 운구한 것도 후세 다쓰지였다.


조선을 생각하는 공로를 인정 받아 후세 다쓰지는 2004년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후세 다쓰지는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후 일본의 부조리에 분노해 '일본의 한국인 학살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끔찍한 참변을 막지 못한 참회의 글을 남겨 많은 이들을 울렸다.


인사이트영화 '박열'


평생 돈이 되는 소송보다 '약자'의 편에 서서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고 정의롭기 위해 노력한 사람.


그는 조선인을 위해 앞장서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아픔까지 겪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길을 갔다.


신문지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받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벌을 받고 변호사 등록 말소 조치를 받으면서도 그는 늘 옳은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며 조선의 숨은 조력자로 활동했다.


후세 다쓰지의 고향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는 시민들이 기부금을 모아 세운 그의 기념비가 있다.


기념비에는 조선인 탄압과 학살에 항의하고 변호한 기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으며 자손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