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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옆칸에 사람 있는지 보려 밑틈으로 휴대폰 넣었다가 '몰카범' 신고당한 여성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 밑으로 휴대폰을 넣었다가 몰카범으로 몰린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닥터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화장실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밑틈으로 휴대폰을 넣었다가 몰카범으로 신고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치겠다 나 재종에서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함"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재수종합학원(재종) 화장실에서 겪은 사연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원 화장실을 찾은 A씨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무자식 상팔자'


두 칸 밖에 없는 탓에 안 그래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그 중 한 칸에서는 큰 볼일을 보는 것인지 20분이 넘도록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긴 기다림 끝에 A씨 차례가 왔고, 볼일 보러 칸에 들어간 뒤 휴지가 다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


휴지를 가지러 가기 위해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차례를 놓칠 수 없었던 그는 20분째 미동이 없는 옆 칸을 두들겨 휴지를 부탁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사람의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문 밑을 확인했는데 사람이 있다면 보여야 할 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없다는 걸 확신한 A씨는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문 밑틈에 넣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면을 확인한 A씨는 까무러치게 놀랐다. 어떤 학생이 변기 위에 쭈그리고 올라가서 이어폰을 낀 채로 휴대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은 A씨의 휴대폰을 보고는 "꺅" 소리를 질렀고, 당황한 A씨 역시 휴대폰을 얼른 꺼내 화장실을 빠져 나와 다른 층 화장실로 향했다.


그렇게 이 사건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겼던 A씨는 다음날 학원 측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했으니 생활지도부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솔직히 이게 내가 잘못한거냐"며 "냉정하게 누가 잘못한 건지 판단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W'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두 칸 밖에 없어서 사람들 줄 서는 걸 빤히 알면서 휴대폰을 본다고 몇 십분 동안 안 나오는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한 행동이라 큰 처벌을 받진 않을 것 같다", "몇 번이나 문을 두들기고 다리도 안 보였으면 사실 사람이 없다고 확신할 수 밖에 없지 않나" 등 A씨를 옹호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휴대폰을 집어 넣는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며 A씨의 행동을 나무랐다.


한편 화장실 몰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