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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말 무시하고 강아지에게 다가와 물려놓고 '5천만원' 소송 건 남성의 정체

견주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가 물린 남성은 약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강아지에게 물린 남성으로부터 5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한 견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견주는 남성의 직업이 '법무사'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그가 일부러 강아지에게 물린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견주 A씨의 사연은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사건은 A씨가 키우던 비숑프리제와 함께 찾은 대형 카페에서 발생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A씨가 올린 글 일부 /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사장에게 강아지 출입이 가능한지 묻기 위해 A씨의 가족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A씨는 강아지와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한 남성이 "강아지가 귀엽다"며 다가왔다. A씨는 강아지가 짖을 수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남성은 "나도 반려동물을 키운다"며 가까이 다가왔다.


A씨의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자 남성은 곧 자리를 떴다. 이후 A씨는 강아지가 의자 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목줄을 짧게 잡아쥐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 그 남성이 A씨의 곁을 지나쳤다. A씨가 앉아 있는 의자에 바짝 붙어 지나가던 남성은 결국 강아지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말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깜짝 놀란 A씨는 남성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주며 진료비와 병원비를 배상하겠다고 했다.


그 후 A씨는 남성이 요구하는 광견병 접종 증명서 등을 보내주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후 남성과의 연락은 뚝 끊어졌다. 그로부터 며칠 후 A씨는 고소장을 받게 됐다.


남성은 강아지에게 물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 3,150만 원과 형사 합의금 1,500만 원, 총 4,650만 원을 요구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남성의 직업이 '법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강아지에게 다가오려 한 점과, 넓은 통로가 있는데도 굳이 강아지가 있는 A씨의 의자에 스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 점 등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했다.


A씨는 남성의 부상 정도도 "강아지의 이빨에 까져서 피가 조금 난 정도일 뿐"이라며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은 "자신을 문 강아지를 견주가 웃으며 칭찬했다"는 거짓 진술도 했다고.


남성은 야외 테이블에서 커피를 먹는 것이 불법이라며 카페 사장까지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주인인 제가 부주의했던 점은 알고 있지만 남성의 진술과 고소장, 합의금 등이 너무 비합리적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누리꾼들도 남성의 행동이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작정한 것 같다", "변호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등의 의견을 남겼다.


다만 해당 글이 A씨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인 만큼 억측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편 17일 현재 A씨가 올린 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