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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데려온 40대 여성이 불륜녀인 줄 모르고 1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자친구와 꽤 오랜 기간 동거 중인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남자친구와 꽤 오랜 기간 동거 중인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남자친구와 3년째 동거 중인 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와 남친이 동거하는 집에는 40대 쉐어생이 함께 살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쉐어생은 남친의 가게 여직원으로 A씨 커플과 1년을 함께했다. 최근 A씨는 이 쉐어생과 남친이 잠자리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쉐어생과 남친은 A씨가 출근을 하거나 집을 비웠을 때마다 관계를 해왔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A씨는 "남친이 나와 사귄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부터 유지된 관계였다"라며 "나는 3개월 정도 속도 없이 밥 차려주고 간식 챙겨주고 한 것만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라는 씁쓸한 마음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X 놈들한테 복수를 할까 매일 생각하고 있다"라며 "복수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보는 내내 화가 난다", "연인 관계인데 애초에 쉐어생을 허락했으면 안 됐다", "역대급 썅X을 봤다", "이래서 거둬주면 안 된다", "세상에 놀라운 이들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일반적인 동거와 사실혼은 다르다"라며 "서로 결혼할 의지가 있어 동거를 시작했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송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해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를 두고 변호사들은 동거를 했으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말한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하였던 사실관계가 있으면 상대방의 행위로 결혼 성사가 파기된 부분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