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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서 '검은 마스크' 남성에게 납치 당한 강아지가 죽은 채 발견됐다

반려견 밍이는 피의자가 유유히 사라진 골목에서 잔인하게 죽은 채 발견됐다.

인사이트Instagram 'znzlddhkd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한 남성에게 납치된 반려견이 실종 27일 만에 잔인하게 죽은 채 발견됐다.


이에 반려견 주인은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견 밍이를 납치하고 살해한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5시 20분께 시흥시 신천동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청원인 A씨는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30대 남성을 신고했다.


인사이트Instagram 'znzlddhkd1'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후 A씨가 경찰 조사에 응하던 사이 이 남성은 A씨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 장면은 근처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측과 반려견 밍이를 찾아 나섰지만 실종 27일만인 지난해 12월 16일 난동을 부리던 남성의 집 부근에서 잔인하게 죽은 밍이의 사체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밍이는 우측 후지 대퇴골 골절, 견갑부(가슴부분) 피하출혈, 좌측 전두엽 골절, 경막하출혈(뇌출혈), 외부에 의한 물리적 손상 등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밍이가) 오른쪽 뒷다리를 잡고 머리를 내려친 충격으로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인사이트Instagram 'znzlddhkd1'


그러면서 "피의자에게 강아지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예쁘고 재미있는 장난감이었고 흥미가 떨어져서 처분하면 그만인 존재이며 고의로 죽인 행위에 죄책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찾지 못했을 정도로 사체를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며, 공포감을 조성해서 강아지에게 정신적인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정당한 사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동물살해죄, 퇴거불응 및 협박죄 모두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제발 밍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3월 1일 오후 2시 30분 현재 9,866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