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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가 '상간녀'였다는 문자를 받은 여성의 고민

아들과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상간녀라는 소식을 알게 된 엄마의 사연을 소개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어느 날, 결혼하겠다며 며느릿감을 소개해준 아들.


3남매 중 유일하게 미혼이었던 둘째였기 때문에 아들의 결혼 소식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충분했다.


소개해준 예비 며느리도 만족스러웠다. 참한 성격과 곱상한 외모, 얌전한 행동까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었다.


엄마가 모르는 이에게 충격적인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 말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처음 결혼 준비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엄마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위해 혼수 등 이것저것을 열심히 준비했다.


새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더 편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그 누구보다 준비에 신경을 쓴 엄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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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준비 과정에 금이 간 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대부분이 마무리되던 찰나, 엄마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왔다.


별 생각 없이 문자를 확인하던 엄마는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저 착하고 순수한 줄만 알았던 예비 며느리가 '상간녀'라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심지어 예비 며느리는 상간녀 소송을 통해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정 판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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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보니 아직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이제 정말 식만 남은 상태인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 결혼식을 진행해야 할지 엄마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고 말았다.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올라온 60대 여성의 사연은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대부분은 상간녀라는 사실을 숨긴 예비 며느리의 뻔뻔함에 분노를 드러냄과 동시에 사연자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모든 사실을 전부 공개하라"고 전했다.


그러나 몇몇은 "확실하지 않은데 문자만 보고 판단하긴 이르다"며 조금 더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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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됐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민사상 위법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