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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종이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2021년도 수능서 부정행위로 쫓겨날 수 있는 의외의 유형 4가지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화 하거나 수능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시험 환경이 변화되어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험생들의 철저한 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화 하거나 수능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추가된 부정행위 유형과 기존 유형에는 뭐가 있을까.


1. 마스크는 필수, 신원 확인할 땐 잠시 내리기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신분 확인 때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교육부가 밝힌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따르면 수험생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대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2. 수험생 책상에 칸막이 설치하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경상여자고등학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번 수능은 책상에 칸막이가 설치된다.


뿐만 아니라 매 교시 칸막이 검사도 실시된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칸막이를 검사한다.


3.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 해당 문제지만 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종료된 과목의 답안은 절대 수정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다.


4. 시험장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기름종이(투명종이), 연습장 등이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