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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년 만에 '개고기' 먹는 주인에게 불태워져 살해당한 강아지

남성은 왜 강아지를 죽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잡아 먹으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Instagram 'animal_kara'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울산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잔인하게 살해당해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동물권행동단체 '카라(KARA)'는 3일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카라에 따르면 이날 한 남성이 인적 드문 곳에서 작은 황구 한 마리를 구타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 왔다.


강아지는 살려고 발버둥 치며 도망갔지만 남성은 또다시 잡아 와 잔인하게 죽였다. 이때 불을 뿜어내는 토치를 이용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animal_kara'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살해당한 강아지 사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상황. 남성은 왜 강아지를 죽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라 측은 해당 남성에게 강아지 사체를 넘겨줄 것을 직접 요청했고, 남성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온 강아지의 상태는 참혹했다. 


몸은 온통 검게 그을렸으며 코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둔기로 내려친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 골절까지 발견됐다.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녀석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지 짐작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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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Instagram 'animal_kara'


카라 측은 "해당 학대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며 "사망한 현장에는 학대자가 기르고 있는 개들이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두 마리의 개들 역시 도살될 가능성이 높다"며 "울산 울주군청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이 실태를 알리고 피학대동물 긴급격리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통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남은 다른 개들의 긴급격리를 울주군청에 요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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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Instagram 'animal_kara'


한편 동물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점점 더 잔인해지는 동물 학대 범죄에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