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미성년자 성폭행해 올림픽 메달리스트 최초로 '전자발찌' 차게 생긴 왕기춘

올림픽 메달리스트 유도선수 왕기춘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생겼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이승아 기자 =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에 왕기춘을 구속했다고 3일 밝히며 보충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 씨 사건은 지난 3월 1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대구경찰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다.


왕 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유도 남자 73kg급 준결승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고통을 참고 결승에 나서 은메달을 목에 걸어 국민에게 감동을 안겼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뉴스1


그 후 2009년 경기도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 자신을 막았다는 이유로 22세 여성의 뺨을 때려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2013년 12월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휴대전화를 쓰다가 적발돼 8일 동안 영창징계를 받고 퇴소.


왕 씨는 2016년 현역 은퇴 후 대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열고 유튜버 등으로 활동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왕 씨의 이름을 내세운 유도관은 전국에 6개 관으로 늘어났으나 이번 사건으로 일부 유도관은 이름을 바꾸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왕 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확증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했을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