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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가 일본에 영공통과료 '2천억' 낼 때 일본은 고작 '82억' 냈다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항공사가 일본에 지불한 영공통과료는 2천억원인 데 비해 일본 항공사가 한국에 지불한 영공통과료는 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내 항공사가 최근 4년 반 동안 일본에 지불한 영공통과료와 일본 항공사가 한국에 지불한 영공통과료가 확연히 차이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항공 등 9개 국적 항공사가 일본에 2,126억원의 영공통과료를 지급했다.


반면 일본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82억 2,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일본 영공을 통과한 국적 항공기는 8만 5,489편(영공통과료 312억원)이지만, 한국 영공을 통과한 일본 항공기는 6,731편(10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윤호중 의원은 지난 2010년 5.24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사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없게 되면서 미주 혹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거치는 우회항로를 이용해야만 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국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과 달리 전(全)구간 정액제로 15만 7,21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2년 동안 줄곧 같은 금액이다.


일본의 경우 국제수준에 맞게 운항거리와 항공기 중량에 따라 영공(상공)통과료를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최단거리인 동남아 노선에는 약 19만원, 최장거리인 미주 노선에는 약 128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보잉747기를 기준으로 국가별 영공통과료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보잉747기 1대가 한국 영공을 지나가는 경우 15만 6,476원을 내면 되지만 일본 영공을 지나가려면 109만 4,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즉 양국 간 영공통과료가 7배 넘는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이처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는 영공통과료 문제를 국토부가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영공통과료를 비롯한 항행 안전시설사용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며 "북한 항로 이용 시 비용 절감, 비행시간 단축이 가능한 만큼 현재 일본 항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할 수 있도록 남북 항공 협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공통과료'란 자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의 통행료를 뜻한다.


ICAO는 '운항거리'와 '중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