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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7만원'만 내고 지하철역 코앞 '청년 주택'서 살 대학생을 찾습니다"

서울시가 저렴한데다 지하철 코앞에 있어 살기 좋은 '청년 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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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서울시가 저렴한데다 지하철역 코앞에 있어 살기 좋은 '청년 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28일 서울시는 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충정로역(서대문구 충정로3가)과 강변역(광진구 구의동)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58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충정로역 청년주택(공공임대 49가구, 민간임대 450가구)과 강변역 청년주택(공공임대 18가구, 민간임대 66가구)은 전용면적 16~35㎡로 공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67가구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된다. 민간이 공급하는 449가구 중 100가구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된다.


인근 시세 대비 30% 수준을 적용해 보면 대학생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 주택(공공임대) 전용면적 16㎡(원룸형) 기준 임대보증금 1천 656만 원에 월 임대료 7만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전용면적 16㎡(원룸형) 기준 임대보증금 2천132만 원에 월 임대료 9만 원을 내면 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런 만큼 입주 자격이 정해져 있다. 입주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인 만19∼39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와 특별공급에는 보유 자산 기준이 별도로 적용된다.


이밖에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면 장애인을 제외하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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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인터넷 또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12월 30일에 발표되며 입주는 강변역은 내년 1월, 충정로역은 내년 2월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합정역, 신설동역, 장한평역 등 5개 지역에서 211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