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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에 하면 티도 안 나는 '전자발찌', 목에 걸고 제한구역 이탈할 경우 '폭발'시키면 안 될까요?"

전자발찌가 보호 관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SBS 뉴스토리'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이 훈방조치했다.


27일 각종 매체에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와 전자발찌를 찬 김모(41) 씨가 새벽 시간 출입 금지인 모텔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과 경찰은 전자발찌 신호가 잡히자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실랑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피해 여성은 얼굴을 맞아 혈흔까지 보였지만, 경찰은 외출금지에 대한 조치만 한채 김씨를 훈방했다. 김씨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 사항을 어긴 건 이번이 4번째였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그제서야 폭행과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최근 전자발찌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발찌가 보호 관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씨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려 시도하는 경우를 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미취학 아동과 7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의 A(54) 씨 역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5차례나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음주 금지 및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등의 조항이 있지만 이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먼저 보호관찰소에서는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이 없다.


때문에 위반 신호를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장에 출동해서도 불구속 수사하거나 위의 경우처럼 훈방조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실제 전자발찌는 긴 바지를 입으면 가려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예 목이나 머리 등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SBS 뉴스토리'에 출연한 한 시민의 인터뷰는 성범죄자 공포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바지 입고 다니면 모르지 않느냐. 보이지도 않는다. 차라리 목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인터뷰는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가 날로 늘어나며 다시금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목에 걸고 이탈하면 폭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손오공처럼 머리에 휘감아줘야지", "성기에 두르고 발기하면 바늘 나오게 하는 게 어떻냐"며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생각과 달리 범죄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가 다른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