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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폐기' 20분 전에 먹어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은 '폐기'를 20분 전에 먹었다며 사장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장이 갑질을 하는 사례는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확실한 해결책이 없어 갑질을 당했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알바하다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지난해 9월, 졸업 후 용돈 벌이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선택한 아르바이트는 경력도 있고 아는 동생과 언니가 일하는 동네 편의점 오후 파트였다.


근무 첫날 해당 편의점 사장 B씨는 A씨와 아는 동생 그리고 언니를 불러 "배고프면 폐기 먹어가면서 일해. 폐기는 폐기 시간 30분 전에 바코드 찍고 영수증은 뽑아서 놔두면 돼"라고 말했다.


이후로도 B씨는 A씨와 동생, 언니와 다른 근무자들을 비교하며 편애하기도 했고 따로 술도 먹자며 집에 초대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A씨는 평소 일하고 싶었던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서 중순 경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로부터 며칠 뒤 같이 일하던 언니는 "주휴수당 50만원 받을 수 있으니 사장님한테 연락해봐"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사장 B씨에게 입금을 부탁했다.


그러자 B씨는 "네 제가 계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네요. 저도 알아볼 것도 있고 해서 변호사 만나 상의 후 연락드릴게요"라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사장 B씨는 "폐기를 시간 전에 찍고 먹었으니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황당한 말을 전했다.


예를 들어 22시 폐기인 삼각김밥을 21시 40분경 찍고 먹었으니 횡령이 된다는 말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나의 아저씨'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주휴수당을 안 받고 고소를 당하지 않을지, 주휴수당을 받고 고소를 당할지 합의하자"고 덧붙였다.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던 A씨는 "사장님께서 30분 전 폐기 찍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하셨잖아요" 하고 말하자 B씨는 "그런 적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삼자대면 후 서로 진정서와 고소를 취하하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W'


그런데 최근 A씨는 경찰서로부터 B씨가 고소 취하를 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바로 B씨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차단을 당한 상태였다.


경찰 측은 "노동부 진정서는 한 번 취하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진정을 다시 제기할 수 없고, 고소는 다시 할 수 있어 사장 B씨가 이를 노리고 취하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 조사를 남겨둔 상황에서 A씨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다음 주 대질 조사를 하고 노동부 감독관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데 이 일이 제가 고소당할만한 일인가요?"하고 누리꾼들에게 호소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악덕 중의 악덕인 사장이네 힘내세요", "갑질하는 사장 만나면 진짜 힘들다", "고소는 함부로 취하하면 안된다 어른들이 나서는 게 좋을 듯하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보라" 등 A씨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을 건넸다.


한편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는 '나쁜 사장'들이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