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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임산부석에 앉았다고 누가 '신고해서' 징계받게 됐습니다"

지난 29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나무숲'에는 휴가 복귀하는 길에 임산부석에 앉았다가 진술서를 쓰게 됐다는 군인의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휴가 나왔던 군인이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았다가 '징계'까지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나무숲'에는 "휴가 때 임산부석에 앉았다가 진술서 쓰게 썼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날, 생각지도 못한 진술서를 썼다.


사연 속 내용에 따르면 그는 부대로 복귀하는 날,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앉았다. 


이를 본 해당 칸 다른 시민은 사진을 '몰래' 찍어 국방부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결국 A씨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진술서를 썼으며, 현재 징계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임산부석은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의무'는 아니어서 해당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글을 접한 다수 누리꾼은 A씨가 징계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지정석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군인이 주위에 임산부가 없는데도 서서 가야 하냐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차라리 이럴 거면 '군인 배려석'도 만들어달라는 푸념도 나올 정도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초기 임산부의 경우 배도 나오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임산부 배려석이니까 앉지 않는 것이 진짜 배려"라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출산 경험이 있는 임산부 총 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신 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는 응답이 88.5%로 나타난 바 있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 배려의 의미에서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무조건 일반인이 못 앉게 하기보다 복잡한 시간대에는 다른 불편한 사람도 앉을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