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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법카'를 남친과 술마시며 한도 끝까지 긁었는데, 반성문 쓰면 해결될까요?"

A씨는 법인카드로 남자친구와 술을 마셔 회사를 발칵 뒤집어놓고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학교는 학생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준다. 학생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반성문이나 교내 징계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고는 한다. 


하지만 '전쟁터'로 표현되는 사회로는 180도 다르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 가운데 한 20살 여성이 입사 한 달 만에 '대형사고'를 쳐놓고 반성문 쓰면 해결되느냐고 물어 누리꾼들을 황당하게 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법인카드로 남자친구랑 같이 썼는데 저 고소당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달 입사한 20살 A씨는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은커녕 고소당하게 생겼다"며 자신에게 생긴 일을 누리꾼들에게 털어놨다.


때는 저번 주, 회식이 끝나 집에 가려는 상황이었다. 하필이면 이날 따라 A씨와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직장 상사는 "늦었으니 택시 타고 가. 현금이 없어서 법인카드 줄 테니 계산하고 내일 잘 가져 와"라고 당부하며 법인카드를 건넸다.


앞서 법인카드란 기업을 상대로 발급되는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장, 회식 등 업무 관련 상황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금 횡령'이 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덕분에 A씨는 택시를 타고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했고 택시비 22700원을 난생처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시간이 다소 늦었지만 A씨도 잠깐이라도 남자친구를 보고 싶어 다시 집 밖으로 나섰다.


직장생활이 처음이었던 A씨는 남자친구에게 법인카드를 자랑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철없는 제안을 했다.


"우와~ 그럼 우리 지금 그 카드 쓰면 안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술집에서 꽤 큰 금액을 법인카드로 긁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결국 다음날 회사는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다. A씨에게 법인카드를 넘겨준 상사도 대표실로 불려갔고 A씨는 회사 통보가 있을때까지 아예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날 이후 출근을 하지 못한 A씨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A씨는 "제 돈으로 메꾸고 반성문 쓰면 안되나요?"라며 "그리고 남자친구가 먼저 술집에 가자고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갚으라고 해도 될까요?"라고 질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한 누리꾼은 "법인카드가 뭔지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 카드가 아닌 건 알지 않느냐"며 "남의 카드 쓰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남자친구도 노답이긴 한데 책임지기 싫어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떠넘기려 하네", "술집에서 카드로 긁었다고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닐 테고 모텔도 간 거냐" 등 질타를 쏟아냈다.


마지막까지 A씨는 "지금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반성문 쓰고 돈 배상하면서 계속 다니고 싶다고 정중히 말씀드려도 될까요?"라는 말까지 남겨 많은 이들을 한숨 내쉬게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이 같은 경우,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기에 횡령, 배임에 해당한다.


형법 제355조 횡령과 배임의 죄는 동일한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따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사유로 썼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