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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언딘’ 위해 UDT 잠수 막았다...국방부 답변서에서 확인

해경이 ‘언딘’ 위해 UDT의 잠수를 막은 사실이 확인됐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방부의 답변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국방부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방부는 30일 해양경찰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을 맡고 있는 민간 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가 세월호 현장 잠수를 먼저 해야 한다며 해군의 최정예 요원들의 투입을 막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던 ‘언딘 특혜설’을 정부가 공식 확인해준 셈이다. 또한 해경은 관할권을 내세워 해군의 활동을 막은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에 ‘세월호 조난 고나련 군의 지원현황 및, 해군 대응 매뉴얼 등 총 8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해군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인 17일 사고 해역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대원 19명이 잠수준비를 마치고 대기중이었다.

 

그러나 사고 해역 탐색을 맡고 있던 해경은 민간 업체(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 잠수용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의 통제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군이 16일 오후 6시 35분경부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국방부는 “탐색·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이 잠수 작업을 통제하고 해경 잠수팀이 우선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해경의 독점과 통제로 결국 해군 잠수요원들은 구조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경의 무리한 현장 지휘와 요구로 인해 구조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비판과 파문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