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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이혼 통보받자 9개월 동안 '2173번' 전화하며 매달린 남성

남성은 이혼한 전처에게 무려 9개월 동안 집착 어린 전화를 하고, 받지 않았을 때는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현경 기자 =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성은 전처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나중에는 직접 찾아가 괴롭히기까지 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은 이혼한 전처에게 집착적인 증세로 전화를 걸고 스토킹까지 한 28세 남성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이던 한 남성은 4살 연하의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인해 지난해 6월 이혼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남성은 그 이후 계속해서 전처에게 집착 어린 전화를 하며 매달렸다. 때로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는 무려 9개월간 2,173번의 전화를 했으며, "죽여 버리겠다"나 "머리를 다 잘라 버리겠다" 등 협박이 담긴 메시지도 수차례 전송했다고 전해졌다.


전처는 견디다 못해 다섯 번이나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남성은 그때마다 바뀐 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내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심지어는 23개월 된 딸이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까지 어떻게든 연락하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참다못한 전처가 경찰에 이를 알려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지난해 10월에는 전처의 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전처는 그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8일 그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전처는 남성의 행동에 큰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그를 두려워하여 법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