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 '8만 명'에게 휴가비 2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뒤 호평을 받았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 시행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지난해 처음 도입된 뒤 호평을 받았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 시행된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라는 취지로 2018년 처음 시행됐다.


당시 모집 인원은 2만 명이었는데, 8,500여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신청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인사이트Facebook 'mvakorea'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모집 규모를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으로 정했다. 우선 대상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에 보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며, 적립된 금액을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면 된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나 결제금액 등에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은 물론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인사이트한국관광공사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인터파크 투어와 모두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여행 일정은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 중 원하는 날짜에 맞추면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기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