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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커피 받은 경찰, 스타벅스 상대로 거액 소송

스타벅스에서 무료로 커피를 받은 경찰관이 이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via Eric /Flickr

 

미국의 한 경찰관이 공짜로 받은 커피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5만 달러(한화 약 5천4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5일(현지 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매튜 코르(Matthew Kohr)는 지난 2012년 1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Raleigh)의 한 스타벅스에서 무료 증정 커피를 받았다.

 

그런데 커피컵 한 쪽이 찌그러지고 뚜껑이 튕겨 나가면서 무릎에 커피를 쏟아 심한 화상을 입은 것이다.

 

이로 인해 매튜는 다리에 보기 흉한 물집이 생겼고, 스트레스 때문에 크론병이 악화돼 장기 일부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크론병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 측은 "우리는 늘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매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컵을 제공한 제조업체 측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월요일인 4일에 시작한 재판은 현재 양측의 치열한 접전과 함께 다음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