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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로또 당첨됐던 '14억 8천만원' 주인, '오늘(7일)'까지만 찾습니다

1년 전 로또 1, 2등에 당첨된 주인공들이 오늘(7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울 소식이다. 오늘이 지나면 로또 1등 당첨금, 15억여만원이 사라진다. 주인을 찾지 못해서다.


지난달 28일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동행복권 측은 2018년 1월 6일 추첨한 제788회차 로또의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14억 8,823만원의 지급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788회 로또 1등 미수령 금액은 14억 147만 5,154원이며, 2등 미수령 금액은 4,337만 8,993원이다.


1등 당첨 번호는 2, 10, 11, 19, 35, 39번이었고 2등 보너스 번호는 29번이었다. 당첨자들은 각각 서울 마포구 아현동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 구매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로또 당첨금을 미수령할 경우, 해당 회차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면 당첨금은 소멸한다. 지난해 1월 6일이 지급 개시일이었던 해당 회차 로또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간은 오늘(7일)까지다.


지급기한일이 지나면 미수령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복지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찾지 못한 15억여만원의 주인공들.


복권에 당첨되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동행복권 측은 "추첨일 이후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사이트동행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