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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안하면 잡혀간다?…여당 ‘애국 3법’ 발의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의 국가(國歌)와 국화(國花)로 명문화하고, 국민의례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via 영화 '국제시장' 스틸컷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의 국가(國歌)와 국화(國花)로 명문화하고, 국민의례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애국 3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례법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당 등이 공식행사는 물론 비공식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경우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화법에는 모든 국민이 국화를 존중·애호하고,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기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를 애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행사·의식에 사용하되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의례나 국가, 국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애국 3법'​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맡길 부분까지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이자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