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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거함에 넣었던 헌옷, 불우이웃들에게 기부 안된다

불우이웃들에게 기부되는 줄 알았던 헌옷들은 의류 수거함에 들어가는 순간 개인 사업자의 사유물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골목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 헌 옷을 넣으면 곧바로 불우이웃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 옷들이 어떻게 수거되고 어디로 가는지 특별히 관심갖지는 않았지만 사실 의류 수거함에는 많은 이들이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있다.


시나 구, 봉사단체 등에서 운영할 것 같았던 의류 수거함. 하지만 이는 개인사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사유물이었다.


따라서 수거함에서 의류를 꺼내간다면 이는 '절도'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렇다면 간혹 의류 수거함에 쓰여있는 봉사단체 이름은 무엇일까.


이는 지자체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의류 수거업체가 명의를 빌린 것일 뿐이며 실제로 의류 수거함은 '기부'가 목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려졌다.


고철은 1kg당 300원 선인데 비해 옷의 경우 600원 정도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한 개인 사업자들이 곳곳에 수거함을 설치한 것이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등에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 명의를 사용한 몇몇 사업자들이 단체 이름을 거론하며 반발해 철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렇게 수거함에 모인 옷들은 의류 수거 사업자의 소유가 되며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되거나 고물상에 팔려 월 500~1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물론 모든 의류 수거함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 개인 사업자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체의 명의만 빌리는 등 수거함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은 제재받아야 한다.


의류 수거함은 주민들이 헌 옷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지만 수거함이 올바른 방법으로 운영 되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