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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불륜男 “위자료 준 아파트 돌려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지난해 10월 파면된 전 사법연수생 측이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구 중계지역의 아파트 단지. 본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지난해 10월 파면된 전 사법연수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가족에게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전 사법연수생 A씨(32)의 부친은 “양측 간 합의했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달라”며 A씨 전 장모 이모씨(55)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중순 A씨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A씨 측에서 장모 이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부동산이다.

 

최근 A씨 부친은 “이씨 측이 위자료를 요구해 현금 5000만원과 노원구 하계동의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급했다”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씨와 작성했다.

 

하지만 얼마 뒤 이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했고,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동기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탓에 결국 전 부인이 자살했다는 내용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결국 파문이 커지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처분했다.

 

A씨 부친은 소장에서 “이씨가 사법연수원에 진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방송 인터뷰를 했을 뿐 아니라 1인 시위를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 아들이 파면됐다. 이로써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A씨가 아닌 불륜 상대인 연수 동기생 ㄴ씨를 상대로 한 것이며, 언론의 취재 경쟁으로 불륜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등 사회적 여론이 악화하자 연수원이 진상조사에 나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A씨와의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2차 변론기일인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