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반려견 차량 위에 태우고 질주한 남자 벌금형 (사진)

대만 경찰은 반려견을 차량 위에 태우고 질주한 남성에게 동물학대 혐의로 한화 약 8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via Mirror

 

반려견을 차량 지붕 위에 태우고 도로를 질주한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미러에 따르면 대만 경찰은 반려견을 차량 위에 태우고 질주한 남성 수 첸(Su Chen)에게 동물학대 혐의로 5백파운드(한화 약 8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 첸이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된 사연은 이렇다.

 

그가 자동차 차량 위에 반려견을 태운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경찰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대만 경찰은 즉시 차량 수색에 나섰고, 이후 수 첸은 단수이(Tamsui) 지역 경찰에게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수 첸은 죗값으로 치러야 할 벌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는 "내가 반려견을 차량 위에 태운 것이 아니라 반려견이 차량 지붕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차량 지붕 위를 떠나지 않으려는 반려견 때문에 늘 천천히 운전했고 이제껏 사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쳉 링(Cheng Ling)은 남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과거 지역 동물 보호 담당관에게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지역 주민 우 장(Wu Chang)은 "개는 지붕 위에 타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지만 주인은 알고 있다"며 "이보다 더 한 동물학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