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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위해 '야근 금지' 강제 시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야근 금지'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야근 금지'를 실현한다.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이다.


국내 대표 포털 업체 네이버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퇴근이 자유로운 책임 근무제를 도입해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지만 자신의 업무를 마치면 7시 이전에 퇴근할 수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물론 네이버에도 야근 제도는 있다. 하지만 '월 40시간'인 현재 규정대로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 이를 조정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을 채워 근무했다면 야근을 할 수 없도록 사규를 재정비 하겠다는 입장이다.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검색 등 라이브 조직의 경우에는 3교대로 운영해 근로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카카오의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업무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임의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제도도 이미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당장 근로 시간 단축 실현이 어려운 300인 이하 규모의 일부 개발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재택 근무나 유연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 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들이 단축 근로제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 제도를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직원수 300명 이하인 기업들에게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최저임금 상승,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확대 적용까지 더해져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곧바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일각에서는 근로시간을 강제하기보다 야근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철저히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