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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격 비싸지는 '전안법' 개정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 20만명 돌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명을 돌파했다.


한달 안까지 20만명이 청원글에 서명을 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공방 일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보여줄 줄은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잘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범법자라는 낙인뿐 인가"라며 "생업을 끊는 게 살인과 다른 게 뭔가"라고 반문하면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인사이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안법'은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KC 인증 비용이 품목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와 인증 수수료로 인해 오르는 제품값을 감당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1월 공포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안법' 시행을 1년 늦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청원인 A씨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게 KC인증 마크"라며 "KC인증은 최소한의 안전만을 '확인'만 했다는 마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겉보기일 뿐인 이 마크를 얻기 위해 검사받을 제품들만 성심성의껏 신경써서 만들면 이후에는 아무리 조잡하게 만들어도, 양심없이 문제가 되는 원료를 넣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인 A씨는 또 "인증 비용을 개당 3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공장이 10개 있다고 가정하면 (KC인증기관이 소상공인들에게)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1000명 있다고 가정하면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는 건 다 자기들 돈벌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청원인 A씨는 "한 달 벌어 한 달을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몇 백을 내라니"라며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 분노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가 '전안법'을 포함한 36건의 법안을 의결 처리함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3시로 연기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게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옷값 비싸지는 '전안법' 반발에 1년 유예하겠다 밝힌 정부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안법' 개정안 일부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