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옷값 비싸지는 '전안법' 반발에 1년 유예하겠다 밝힌 정부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안법' 개정안 일부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일부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압법 개정안이 일부 조항에 한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KC 인증(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KC 인증 비용이 품목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와 인증 수수료로 인해 오르는 제품값을 감당해야하는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일었다.


인사이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전안법 반대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콜센터에 항의 전화가 쏟아지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개정안은 계획대로 시항하되,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과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2개 조항에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KC 인증서 보유 의무가 1년 늦춰진 만큼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간만 늦춰졌을 뿐이지 악법은 악법이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