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진열대서 수박 꺼내다 엉덩방아 찧은 남성에게 '84억' 물게 된 대형마트

미국 법원이 마트에서 수박 꺼내다 다친 고객에게 8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미국 법원이 앨라배마 주에 있는 월마트에서 수박 꺼내려다 다친 고객에게 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 주에 사는 헨리 워커(59)는 지난 2015년 6월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을 방문했다.


이날 워커 씨는 자신이 원하는 수박을 꺼내려다 수박 더미를 쌓기 위해 받쳐둔 목재 팔레트 틈 사이에 발이 끼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순간 중심을 잃은 워커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엉덩이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워커 씨는 피닉스시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워커의 소송에 법원은 월마트 측에 과실 책임을 물어 7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50만 달러는 한화로 환산하면 약 84억 원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의 판결에 월마트 측은 엄청난 배상 액수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월마트 대변인 랜디 하그로브는 "판결에 실망했다"며 "이 사건의 결과에 비춰 배상액은 너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인 워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월마트는 쇼핑객의 발이 틈새에 빠지지 않도록 상품을 진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워커 측 주장에 월마트 측은 수박은 생산자가 적재해온 그대로 매장에 진열한다며 이 사건 이후에도 진열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타벅스, 뜨거운 커피에 화상 입은 여성에게 '1억원' 배상스타벅스 커피가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