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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농심'이 두렵습니다"···바퀴벌레 육개장 먹은 소비자가 올린 호소글

라면업계 1위 농심의 대표 제품 '육개장 사발면'에서 벌레를 씹은 소비자 A씨가 농심과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 일련의 압박을 느꼈다며 2차적으로 호소글을 올렸다.

인사이트

좌측은 농심의 신춘호 회장 / (좌) 연합뉴스, (우)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라면업계 1위 농심의 대표 제품 '육개장 사발면'을 먹다 벌레를 씹은 소비자 A씨가 농심과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 일련의 압박을 느꼈다며 2차적으로 호소글을 올렸다.


지난 8일 농심 육개장 사발면을 먹다 벌레를 씹은 A씨는 7일 농심 고객상담팀의 요청으로 원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농심 육개장 사발면에서 나온 해당 벌레는 농심 측과 상의를 통해 현재 식약청으로 보낸 상태다.


A씨는 "식약청에 접수하니 벌레를 군포시청 위생과로 송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하지만 군포시청 위생 담당자에게 어떤 검사가 이뤄지는지 확인한 결과, (단순히 직원은) 농심 공장에서 해당 벌레가 나올 수 있는 있는 환경인지 조사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그는 "(담당자가) 벌레를 공장 및 주변에서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발면에 혼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며 "(담당자가) 해당 사건은 매우 높은 확률로 '해당 곤충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되었음을 밝힐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A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식약처 조사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식약처는 동일한 방법으로 재조사할 뿐, 벌레 자체를 화학적 및 생물적 방법으로 재조사하지는 않는다.


처음 A씨는 불안전한 소비자 먹거리에 대해 고발함으로써 업계 1위인 농심 등 대기업에 책임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A씨는 식약처 담당자의 이어지는 부정적인 답변에 좌절, 결국 가능성 없는 싸움에 배팅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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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식약청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없다면, 대기업과의 큰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며 "승산없는 싸움을 하기에는 나 역시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기에 여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A씨는 "(사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올린 글을 보도했던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 주요 언론사의 기사는 모두 삭제됐다"며 "대기업은 힘이 있다. 그리고 법무팀도 있다. 나는 일련의 사건 뒤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제재가 두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사건을 덮기로 했다고 해서 자신이 블랙컨슈머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는 "나는 또 다른 사고가 생기 않았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에 처음 글을 게재한 것뿐"이라며 "이 논란을 통해 농심이 주는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평범한 소비자가 대기업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의 벽을 체험했다"며 씁쓸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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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농심 육개장 사발면을 먹는 중 '벌레'가 나왔다며 업계 1위인 농심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일침을 날렸던 A씨.


하지만 대기업의 압도적인 위용에 양심 고발을 했던 A씨의 정의와 의지가 쉽게 꺾이고 말았다.


A씨의 2차적인 호소글을 본 누리꾼들은 "농심 법무팀에서 은근히 협박한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다", "라면 한박스 준다고 하면 끝이냐"라며 안타까움에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농심 측이 곤충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씹은 벌레는 바퀴벌레가 아닌 '노린재'로 밝혀졌다.


"농심 '육개장 사발면' 먹다가 '바퀴벌레'를 씹었습니다"업계 1위인 농심의 라면을 먹다가 혐오스러운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먹거리 안전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