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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 피해자 가족 "검사가 처벌 힘들다며 합의 권유했다"

'서울 은평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 학생 가족에게 '합의'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이트피해자 A양의 몸에 난 상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서울 은평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 학생 가족에게 '합의'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JTBC '뉴스룸'은 가해 학생들을 고소한 '서울 은평구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학생 가족에게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합의를 권유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피해 학생의 어머니 이모 씨는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검사가 '어차피 소년범 때문에 성인만큼의 처벌을 받기 힘드니까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가해자들도 청소년이니까 용서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했다.


검사의 이 말은 가해 학생들 중 일부가 중학교 2학년이고 만 14세 미만이어서 현행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 이에 대해 피해 학생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씨는 "가해자도 어리지만 폭행을 당한 우리 아이도 만 13세다. 중학교 1학년밖에 안됐는데 가해자는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피해자는 학교도 못 간다"고 했다.


이후 '뉴스룸' 취재진은 합의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물어봤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7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 12일 오후 5시께 은평구의 한 주차장에서 13세 여중생 A양을 "평소 건방지게 군다"며 집단 폭행한 혐의로 전모 양 등 중학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분류되는 13세 노모 양과 이모 군 등 2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6명은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방져서 때렸다"…서울 은평구서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터졌다부산, 강릉, 인천, 아산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여중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